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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적응기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어떻게 처리하죠?

21년 7월부터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21년 7월 부터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사업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연간 4,800만원를 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2021년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21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을 제외하고 4,800만원에서 8,000만 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연매출이 4800만원에서 8,000만 원 사이라면 간이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끝!

아직 연매출 4,800만원이상은 꿈같은 얘기 시라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홈택스 접속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뜹니다.

사업자등록 시 이용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담당자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클릭해 영수증 발급을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유형 및 총 거래금액을 작성하시고 고객에게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인지 확인 후 용도 구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하면 거래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사업자는 고객의 세금계산서 발행요청건 요점정리

1)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2) 고객 또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대신한다.

 

3) 현금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4)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선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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