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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적응기

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해결방법은?

1. 갑작스러운 개인사업자 등록, 건강보험은 어떡해야 할까?

최근 아내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기 전에 가장 고민이 되었던 점이 바로 건강보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익이 없던 아내는 제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을 가입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수입 구조를 위해 이번에 사업자를 냈고 만약 이 사업자로 일정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후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기에 한 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뭘로 가입해야 할까?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저는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직장이 없는(소득이 없는) 아내는 저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제 아내는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개인사업자를 등록했고 개인사업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 1인 사업자인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인가에 따라 가입해야 할 건강보험이 달라지게 됩니다.

 

1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 만약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단,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아내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지역가입자인 아내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를 통해 얻은 수익 + 자동차,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을 참작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부과된 점수당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계산방법을 적었지만 실제로 금액을 확인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4. 1인 개인사업자는 언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걸까?

개인사업자를 낸 아내가 만약 사업자를 통한 소득이 0원이라면 피부양자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수익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사업자를 냈지만 당장 소득 크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면 매달 발생하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격상실에 대한 통보가 사업자를 내고 수익이 발생했다고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발생을 해도 바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아니니 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에 당장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5.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건 5월 첫 종합소득세 신고 후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공단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선 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소득 데이터는 개인사업자들이 하는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이 됩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 후 바로 수익이 발행했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데이터 확인해야만 피부양자가 수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인이 되면 5월에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한 그 해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되는데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연말정산처럼 1년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라는 게 어느 특정한 달에 수익이 많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1년간의 경제활동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6. 피부양자 자격을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1월 ~ 12월이 대상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2022년 11월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면 사업자를 내지 않은 2022년 1월~10월 그리고 사업자를 낸 11월, 12월이 신고대상이며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2022년 1월에 사업자를 냈다면 올해가 아닌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2023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고 사업자를 당장 급하게 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연초에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마치며 마지막 요점정리!

2년 가까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내년 1월에 사업자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사실 무슨 일이든 마음을 먹으면 바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결국 바로 사업자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요점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로 변환되는 시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해 12월부터 전환된다.

 

사업자등록을 1월에 하면 다음 해 11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2년 가까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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